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의 기간내에 환급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기간내에 환급 받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 하고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환급 받지 못한 금액만 해도 약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납부 하거나 실수로 착오 납부한 경우, 기준보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발생이 되며 해당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서만 국민겅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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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5.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