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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의 기간내에 환급금을 환불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기간내에 환급 받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 하고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환급 받지 못한 금액만 해도 약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고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주변에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납부 하거나 실수로 착오 납부한 경우, 기준보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발생이 되며 해당 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을 통해서만 국민겅강보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환급금이 쌓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따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위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만약 환급금 조회를 했을 때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을 하여 본인의 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소멸시효가 3년 이내이니 이점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로그인

3. 환급금 조회/신청 접속

4. 환급금 신청 및 내역 조회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과중되는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환자가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에 개인별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마다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형태로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2021년 지급 내역 분석을 분석해보면 저소득층이 약 70% 이상을 차지 하기 대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용대상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상한제 혜택을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 선정 되고,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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